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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적증명서라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다녀오는 군대에 대한 병역 기록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군 시절 병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되어지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인의 신분이구나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면제자(신의아들) 등으로 구분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나 제출할 곳이 많은 서류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병적증명서를 출력해야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공유드립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병적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 사이트로 기존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이 등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을 통합하면 다른 기관의 22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용자가 쉽게 모든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불러오는 중입니다...

 

2. 메인화면에서 '병적증명서발급'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이동한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이동되는 '로그인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병적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항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번째 신고(철회)내용에서 우선 개인정보에 대해 잘못 기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에서는 크게 변경할 부분 없이 '군복무 구분'과 '용도' 란만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용도는 따로 제출용이나 제가 필요한 목적이 없기에 '기타'로 선택한 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여기서 수령 방법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없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그대로 둔 다음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을 전산으로 자동 조회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의미이기 떄문에 체크를 그대로 둔 뒤에 아래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6. 처리 완료된 병적증명서 문서 출력하기

 

잠깐의 로딩화면 후에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처리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로 발급도 가능하며 프린터를 통한 인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1회 신청에 단 한 번만 문서를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실수로 문서를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한 뒤에 만약 다시 파일이나 증명서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신청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해야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해 병적증명서 출력이 완료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는 '발급완료' 표시와 함께 문서출력 버튼의 자리에 '열람문서'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찮게 두 세번 반복해서 신청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를 출력할 때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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