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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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물론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되겠지만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이란 작년 1년 간의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지출과 소득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낸 상황이라면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인 세금을 소득에 비해 조금 더 적게 낸 상태라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시켜 개인이 신청하기에도 부담이 없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발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

우선 2020년 연말정산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시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작년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2) 2020년 1월 20일 ~ 2월 29일 : 증명자료 추가 제출 기간

해당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 2020년 3월 12일부터는 연말정산 일정이 지난 뒤에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회사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의 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3월 ~ 4월 : 연말정산 환급(또는 추징)

이제 신청 과정이 끝나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이 될지가 분명해해 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내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추가 세금분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회사 자체의 일정이 공지가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거나 과정을 진행해주시면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용하기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거의 대부분의 세금 관련된 자료를 처리(신청 및 정정)하거나 확인할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보통 기간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지만,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능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페이지로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당장 20일 ~ 21일만해도 저녁이 아니면 원활이 떠있는 페이지를 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별다른 접속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사용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자주 마비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접속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돋보기 표시가 있고 금액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 하단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1) 적용월을 선택한 뒤에

2)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고

3) 내용을 확인해서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모두 선택에 넣고 진행을 합니다.)

4) 그리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 세액 계산한 다음 출력하고 다운로드 해서

5) 회사로 제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위 돋보기 버튼을 모두 눌러보면 아래와 같이 나의 소득, 세액공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을 작성하는 방식은 다음 글에 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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