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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형태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소득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을 수행한 연도에 따른 당기 순이익(수익 - 비용)에 대해 산정되는 형태이며 결산을 모두 끝낸 뒤 세무 조정의 과정을 지나 신고처리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인구분 신고범위
국내법인 영리 법인 국내, 외 원천의 모든 소득을 포함
  비영리 법인 국내, 외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
해외법인 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을 포함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소득만 포함

 

 

 

"법인세 납부 일정 및 법인세율"

 

보통은 연 1회, 법인의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것이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되는 법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12월을 해당 연도의 종료일로 보게 된다면 법정 신고 기한은 3월 31일이 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구분 법정 신고 기한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
3월 결산 법인 6월 30일
6월 결산 법인 9월 30일
9월 결산 법인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0만 원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법인세과제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재무상태표와 포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세무조정 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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