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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직장인 겸업)이 가능할까?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이드잡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받아 인지도를 높이고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을 통해 안정적인 부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패시브 인컴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꾀나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놓는 시스템으로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소개헀었는데요.

 

그 반대의 개념인 액티브 인컴은 업무 수행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프리랜서와 같이 자유 계약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통한 산출물을 제공해서 업체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액티브 인컴의 방식은 프리랜서가 아닌 카카오 대리기사를 하거나 쿠팡 플렉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직접적인 일을 하고 나서 바로 정해진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시브 인컴, 액티브 인컴 모두 돈을 벌기 위한 수익 활동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해당 사이드잡을 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회사 직원으로써 겸직(투잡) 가능할까?'

 

 

회사에 다니면서 사이드잡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으로써 겸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대체로 가능합니다.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의 겸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서 명시했듯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는 회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난 개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해당 직원의 부업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 이후 개인의 여가 시간에 수행하는 사이드잡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 업무에 대한 영업 비밀을 침해할 때
  • 회사의 이미지. 즉,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직종이나 활동을 할 때
  •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지각이나 근무태만, 업무 불이행 등)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인 겸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우리의 회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해준다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위에 경우만 봐도 상당히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의 갈등이 끝까지 가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근거가 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막상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부분, 회사의 영업 비밀(대외비)에 대한 비밀 침해, 본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겸업에 대한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는거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생각했을 때 회사에 겸업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겸업에 대한 이야기가 회사 내에 먼저 퍼지게 되면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아지고 상급자나 관리자에게서 꾀나 눈총을 받을 상황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로 한 상태에서 알려진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고민해보고 회사 승인을 받고 사이드잡을 하는 것과 승인을 받지 않은채 비밀로 하는 것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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